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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분기 주민등록 위장전입 사실조사 실시알림
작성자 고객지원과
내용  = 주민등록 위장전입 사실조사 실시계획 = 

○ 조사기간 : 2010. 6. 14 ~2010. 7. 23 (40일간)

○ 조사대상

  - 온라인 전입신고자 (위장전입 의심자)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구자

○ 조사주체 : 각 동장 (각 동 주민등록담당자) T.550-2601 ~ 2608

○ 조치사항 :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된 경우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 실제 거주하지 않는자에 대한 최고․공고 후 거주불명등록 가능

○ 기간중 혜택사항 : 기간 중 재등록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조치 (최고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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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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