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4분기 주민등록 위장전입 사실조사 실시알림 |
---|---|
작성자 | 고객지원과 |
내용 |
= 주민등록 위장전입 사실조사 실시계획 =
○ 조사기간 : 2010. 6. 14 ~2010. 7. 23 (40일간) ○ 조사대상 - 온라인 전입신고자 (위장전입 의심자)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구자 ○ 조사주체 : 각 동장 (각 동 주민등록담당자) T.550-2601 ~ 2608 ○ 조치사항 :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된 경우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 실제 거주하지 않는자에 대한 최고․공고 후 거주불명등록 가능 ○ 기간중 혜택사항 : 기간 중 재등록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조치 (최고70%)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