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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고객지원과
내용        【2010. 8. 1일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 결혼이주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신청자에 한함)

  - 신청대상 : 결혼이주 외국인

  - 신 청 인  : 세대주, 세대원, 결혼이주 외국인 본인

  - 신청방법 :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 및 시청 방문

  - 첨부서류 : 신청인 신분증, 결혼이주자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자 추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방법 개선

  - 본인 및 세대원 신청시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본인 한글성명  서명으로 신청  (신분증은 필히 지참)

 ※ 단, 현재 태백시 예산 사정에 따라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동주민센터도 있음. 차후 예산확보시 즉시 비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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