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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일괄 전환 알림
작성자 고객지원과
내용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를「거주불명 등록자」로 일괄 전환, 소외계층 기본권 보장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9.20(월) ∼ 10.1(금), 12일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0.4(월)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하여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에 대해 기본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추진개요

 - 공고기간 : 9.20 (월) ~ 10. 1(금) 〔17일간〕

 - 전환대상 : 무단전출 신고 및 직권 말소된 자

 - 주요추진내용

  ․무단전출주민등록말소자의 주민등록 재등록 및 거주불명 등록 공고

  ․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할인 (10만원 ⇒ 2만원)

  ․공고기간 후 주민등록 말소자 일괄 거주불명으로 전환

 - 추진효과 : 소외계층 각종 행정서비스 수혜대상에 포함

 ○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의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선거인 명부의 확인을 통하여 투표 가능

 ○ 아동 취학의 경우도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 수령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 혜택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하여 수혜 가능

 ○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해당 기관에 본인이 신청하면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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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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