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일괄 전환 알림 | ||
---|---|---|---|
작성자 | 고객지원과 | ||
내용 |
□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9.20(월) ∼ 10.1(금), 12일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0.4(월)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하여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에 대해 기본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추진개요 - 공고기간 : 9.20 (월) ~ 10. 1(금) 〔17일간〕 - 전환대상 : 무단전출 신고 및 직권 말소된 자 - 주요추진내용 ․무단전출주민등록말소자의 주민등록 재등록 및 거주불명 등록 공고 ․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할인 (10만원 ⇒ 2만원) ․공고기간 후 주민등록 말소자 일괄 거주불명으로 전환 - 추진효과 : 소외계층 각종 행정서비스 수혜대상에 포함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