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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등 민원서류 새주소(도로명주소) 발급안내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주민등록 등ㆍ초본등 민원서류 새(도로명)주소 발급서비스안내

 

● 2011년 10월 31일(월)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 신규 또는 재발급,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등 민원서류는 새(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 각종 공부상 주소는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나, 모든 민원서류가 일시에 새(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및 제20조, 2011,12,31까지 공법관계의 주소변경을 규정함

●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의 신고, 신청은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가능하나, 10월 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발급됩니다.


● 10월 31일 이후에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와 다른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발급된 경우에는 해당 동주민센터로 정정을 요청하시면 확인 후 변경하여 드립니다.


● 주민등록 등ㆍ초본 이외 건축물 및 등기서류 등은 11월이후 순차적으로 새(도로명)주소로 변경됩니다.


● 새(도로명)주소는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태백시민원봉사과 도로명주소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 550-205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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