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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하지 마세요!!
작성자 관리자
내용


2014. 8. 7부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NO!
법령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

2014. 8.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 2014년 8월 7일부터「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 따라서 법 시행이후 법적 근거없이 주민번호등 개인정보 수집 이 전면 금지되며,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이에따라 일반 국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홍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전국 동시 캠페인을 실시한다.

   ● 일시 : 2014.  7. 23.(수) 14:00~17:00
   ● 장소 : 황지연못, 황지로 및 번영로 일원




[사업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 2014. 8. 7부터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 실명확인 하지 마세요.
   -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예) 미용실, PC방, 학원, 스포츠센터, 카센터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시면 안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대표자 및 임원 징계권고 받아요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하세요.
   -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i-PIN 등으로 바꿔야 해요


[정보주체기준]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제공하지 마세요.

2014년 8월 7일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체에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마세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PC방, 미용실, 학원,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회원가입, 경품응모, 유통·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가능합니다.
예) 병원(의료법), 약국(의료법), 학교(초·중등학교법), 세금납부(소득세법)
    부동산거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보험(보험업법),
    금융거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격증취득(국가기술자격법),
    근로계약(근로기준법) 등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 경품, 이벤트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공인인증서 등 중요 정보는 PC에 저장하지 마세요.
○ PC에 정품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 PC방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PC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마세요.
○ 사용하지 않는 계정(사이트 ID)은 방치하지 말고 회원탈퇴하세요.
○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 택배 운송장을 버릴 때는 개인정보는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하세요.

 

●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제도상담 및 업종별 주민등록번호 사용여부 상담은 ☎118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지침자료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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