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도『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 추가지원사업』신청기간 연장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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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물을 으뜸산품으로 지정하여 태백시 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을 위한 2019년도『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 추가지원사업』신청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태백시 으뜸산품 지정업체 태백시 으뜸산품 미지정업체는 으뜸산품 지정 후 지원신청 가능 2. 지원내용 태백시지정 으뜸산품을 표기한 심벌마크 인쇄 - 생산품의 포장재 인쇄 지원(스티커 제작 사용 가능) 3. 예 산 액 : 20,000천원(1개업체 2,500천원 이내) 4. 추진일정 - 연장접수기간: 2019.4.22.(월) ~ 4.30.(화) - 심 사 기 간 : 2019.5.1.(수) ~ 5.3.(금) - 결 과 알 림 : 2019.5.7.(화) 접수방법 : 방문접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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