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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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239 - 내용 : 평생학습관 정비공사 석면처리 - 기간 : 2019. 5. 15. ~ 2019. 5. 23.(9일) - 석면건축자재량: 914.32m2 - 석면해체 제거업체: 신성환경(합)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민영 - 측정결과 : 부지 경계선, 작업장주변, 위생시설, 폐기물 반출구 측정결과 기준치미만(0.001~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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