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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 기간: 2017.08.07.(월)~09.29.(금) [54일간]

○ 중점 조사대상

  - 거주불명자(2017.7월말 기준)

  -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

○ 세부일정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7. 8. 7.(월)~ 2017. 9.25.(월), 〔50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7. 9.26.(화)~ 2017. 9.29.(금)〔4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7. 8. 7.(월)~ 2017. 9.29.(금) 〔54일간〕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 과태료의 1/2 경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20% 추가경감 가능

   단, 기존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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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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