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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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환경보호과 |
내용 |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우리 태백시에서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19. 9.12 ~ 9.15)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행위 - 오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 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 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도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태백시 환경신문고로 자동연결 ○ 시청 당직실 : 550-2222 (상황 근무자에게 신고사항이 전달됩니다.) ▣ 신고요령 ○ 누가 ․ 언제 ․ 어디서 ․ 어떻게 환경오염 ․ 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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