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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3차)
작성자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내용 강원도는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할 경우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자 자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지원대상자를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0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1. 신청대상 ※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취업, 지역사회체험 등)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 공동생활가정·체험홈 입소자 우선 지원
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 60세 이하일 것
※ 제외대상
· 원 가정 복귀(보호자가 있는 가정으로 퇴소), 타시설 입소예정자
· 1회 이상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받은 자(강원도·타 지자체 포함)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자
· 보호자 등의 도움 없이는 금전거래가 어려운 등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자

2. 지원규모
 지원대상 : 8명
 1인당 지원액 : 650만원
3. 지원금 용도 : 주거비(주택 임차보증금, 월세 등), 생활용품 구입비 등
※ 지원금은 주거비나 생활용품 구입비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신청서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신청서(서식 참고)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지 이전 내용이 포함된 것)
 지역사회자립 추천서(서식 참고) 1부
* 시설장 발급, 담당 사회복지사 자립가능여부 의견 기재
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기타 자립 관련 증빙서류 1부

나. 신청기간 : 2019. 10. 23.(수) ~ 11. 12.(화)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문의처 :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강원도협회
※ 주소 / 연락처 : (24202) 춘천시 신북읍 은고개길 44 / (033)253-3494


5. 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 지원적합성, 기본생활 능력, 자립 능력, 자립 계획 등
 심사방법 : 서류검토 및 면접 →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 → 선정
※ 면접일정은 2019.11.13. ~ 19.(기간 중 1일) 예정이며, 신청자에게 추후 통보

6. 결과 통보 : 면접심사 후 당일 발표

7.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강원도협회(033-253-3494)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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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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