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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개발국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20 - 64호

2021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 공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에 의거 2021년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1. 17.

태 백 시 장


1. 신청기간: 2020. 01. 20. ~ 2020. 01. 28. (18:00까지)

2. 심의회 개최 및 선정통보: 2021. 02. ~ 2021. 03.

3. 사업기간(2021년 사업): 2021. 03. 01. ~ 2021. 11. 30.

4.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8개동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단,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9조에 따라 부정수급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중에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한다(「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동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당시의 법정동(8개동 : 상사미,하사미,창죽,적각,화전,혈,소도,황지)을 기준으로 한다.
*** 거주란 개인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를 말함.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5.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①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토지와 사업부지는 일치하지 않아도 됨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동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주민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지 변경, 농업분야 중복 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 작목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중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적용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7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 지원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주민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단, 이 조건은 2021년 사업(2020년 신청분)부터 적용

○ 선정우선순위
1)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2)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3)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6.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호두․떫은감 생산기반,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기지원한 시설물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관수시설·하우스시설 등이 사후관리 소요기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비 지원
* 부기등기를 이행할 수 없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의 사후관리기간은 부기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와 같은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함

<지원제외 대상>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부지 매입
․기본조사설계 및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 비용


7.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산림버섯류 생산기반조성
- 신규 및 보완시설 : 산림버섯 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정․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 톱밥배지 생산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수실류, 관상산림식물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솎아베기, 전지전정 등
-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차량제외)
-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로몬 등 시설비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은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생산장비 : 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깍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임산물 중 어느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이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 지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 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 냉해예방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작업로시설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 가능

○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 세척기, 호스(주선, 지선에 한함), 집수통 등 안전한 수액채취를 위한 시설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 (규산질비료) 규산, 수용성 규산염 / (석회질비료)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
* 「비료관리법」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토양개량효과’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질 비료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나.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 사업내용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의 작업종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난 등의 재배를 위한 시설
*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산림버섯(송이 외)․산약초․산채 등 단기임산물・산과일(산머루 등)・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작업로 시설은 단기 임산물생산기반조성 품목 중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보수)에 따름
※ 백두대간보호지역 보호 목적의 사업으로 모노레일은 지원 제외

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사업내용 : 신선하고 위생적인 임산물 생산및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안정 도모를 위한 저장‧건조시설 지원
○ 임산물 가공시설
- 사업내용 : 임산물 전처리(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체 제고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 임산물 운반장비
- 사업내용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반 장비․기자재(지게차,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지원. 차량 제외)
- 공모사업자 및 ’17년 이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공동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 공모사업자가 운반장비만 신청 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17년 이전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받은 저장․건조․가공시설의 규모 및 운반장비와의 연계활용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지게차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으로 하되, 공모 및 공동사업 구성원중 대형면허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및 운반장비의 경우 임산물의 계절성 등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에 사용할 수 있음
라.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 백두대간의 통일된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디자인 개발시 산림청과 협의 필수.
* 백두대간과 관련이 없는 디자인개발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제외
8. 지원 비율 및 조건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적용. 총사업비는 지원한도액를 초과할 수 없음.
○ 3천만 원 이상 지원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 3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 등기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부기등기 또는 가등기 이행후 자금 지급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
○ 공모사업자와 해당 지자체(시장·군수)는 최종 자금을 집행하기 전까지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서식 1)’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공모사업자) : ①분기별 1회(건) 이상 백두대간 보호활동 실시(2018년 이전 선정된 공모사업자의 경우도 2019년 보호활동부터 적용), ②지자체에 활동실적 보고(서식 2), ③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요청 시 소득관련 자료 제출
- (지자체) : ①협약체결 현황 및 공모사업자 보호활동 실적을 산림청에 제출(사업실적 보고 시, 서식 3) ② 공모사업자 보호활동 이행여부 지도․점검
※ 공모사업자가 보호활동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 실적을 모두 이행할 때까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외
9. 지원 한도 및 단가
○ 지원한도액 기본원칙
- 공동사업(공모사업 외)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 원 이하로 지원
- 개인사업(1가구 사업을 의미)일 경우 7.5백만 원 이하로 지원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서류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농협 등 구매 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 공모사업일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로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 붙임의 사업시행 지침서 참조

10. 제출서류: 붙임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11. 제출기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별관2층)

12.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붙임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및 태백시청 농정산림과(☎033-550-2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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