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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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건축지적과 |
내용 |
태백시 소도동 33-1번지 일원의「태백체험공원 내 건강휴양체험촌 조성사업」
이 완료(2ㆍ3공구)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0. 03. 30. 태 백 시 장 1. 사 업 명 : 태백체험공원 내 건강휴양체험촌 조성사업(2ㆍ3공구) 2. 사업시행자 : 종단대순진리회성주회 3. 종전토지 : 10필지 (41,419m²) 4. 확정토지 : 5필지 (41,503.6m²) 5. 공고기간 : 2020. 03. 30. ~ 2020. 04. 08. (10일간) 5. 지적공부확정 시행일 : 2020. 03. 30.. 6. 기 타 종전의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 시행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033-550-30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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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