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원투치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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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한 업소의 위반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 합니다.
□ 위반내역 - 업 종: 일반음식점 - 업소명: 원투치킨 - 대표자: 송0자 - 소재지: 태백시 고원로 39-1, 2층 (황지동) - 위반내용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 4호 위반 ( 청소년 주류 제공) - 적발일자:2022. 3. 16. - 처분일자:2022. 5. 9. - 처분내용:영업정지1개월 - 단속기관:태백경찰서수사과 ※ 위반사실 게재기간: 2022. 5. 9.~ 2021. 6. 7.(30일간)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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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