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2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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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내용 |
하수도법 제61조 및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태백시 하수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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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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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2-12 |
제목 | 2022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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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내용 |
하수도법 제61조 및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태백시 하수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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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