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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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태백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인 「중앙로~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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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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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