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어린이집 인가제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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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 2023 – 50호
2023년 어린이집 인가제한 고시 2023년 태백시 보육정책위원회(2023.3.14.)에서 심의‧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일 태 백 시 장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 인가 등) ■ 시행기간: 2023. 3. 14. ~ 다음 수급계획 결정 시행 전까지 ■ 보육수급관련 인가제한 결정사항 ○ 고시지역: 태백시 전역 ○ 제한고시 내용: 신규 인가 제한 ※ 인가제한 특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당 설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장애아전문) ■ 변경인가 : 조건부 허용 ○ 인가제한 권역에서 예외적 정원 증원 허용 -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전국 또는 시 정원충족률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 등 수요를 고려하여 증원 허용 ■ 문의 : 태백시 사회복지과 보육청소년팀 (☏ 550-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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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