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도 주민(소환)투표,조례제정․개폐,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공표(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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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내용 |
「주민투표법」제9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법」제19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주민소환 ,조례제정·개폐,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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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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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