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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사업 공고
작성자 환경과
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인명) 피해보상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

태 백 시 장

☐ 지원대상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및 인명피해자
☐ 지원방법 : 예산범위 내 지원(연말 일괄 지급)
☐ 피해보상 방법
○ 피해보상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이내에서 지급(피해액의 80% 이내)
○ 농작물 생육단계별 차등 지급
○ 임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에게 지급
☐ 피해보상 제외대상
○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농경지 방치 등 농지관리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농경지를 무단 점유하여 재배한 경우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4년 4월 ~ 2024년 10월까지
○ 접수장소 : 태백시청(환경과 환경정책팀) ☎550-2061
○ 제출서류
- 야생동물 농작물(인명) 피해발생신고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 피해보상 신청 사유 및 피해발생경위서 1부.
- 경작 증빙서류(토지등기부등본, 경작확인서, 토지임대차 계약서 등) 1부
파일
게시일 2024-04-0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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