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재난관리실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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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과 |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의거, 우리 시와 관련된 전년도 재난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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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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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