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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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1. 강원도고시 85-111호(85.11.04.) 및 태백시고시 제2010-54호(2010.12.02.), 태백시고시 제2023-104호(2023.12.22.)에 의거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서류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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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