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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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
내용 |
태백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소상공인 일반융자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4. 5. 7.(화) ~ 자금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태백시에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특례보증 지원 - 보증규모: 30억 원 - 용 도: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조달할 것 - 보증기간: 5년 이내(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 보증수수료: 연 0.8% 고정 ○ 이차보전 지원 - 지원대상: 협약 은행에서 특례보증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지원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 상환 시까지 - 지원금리: 이차보전 3.5% - 보증한도: 5천만 원 이내 4. 취급 금융기관: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 국민은행 태백지점,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태백한마음신협, MG새마을금고태백, MG새마을금고화광 5. 문의처: 경제과 경제정책팀(550-2101)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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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