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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4-538 호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 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납세자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나. 공 고 문: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2024.4.30. ~ 9.2.
파일
게시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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