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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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정책실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4-563호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와 관련으로 「2024년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 2. 공고방법: 시청 홈페이지 게재 3. 공고기간: 2024. 5. 7. ~ 2024.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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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