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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등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등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14.

태  백  시  장

※ 자세항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1-02-1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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