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등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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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등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14. 태 백 시 장 ※ 자세항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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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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