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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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
내용 |
■ 태백시공고 제2011 - 96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태 백 시 장
□ 등록말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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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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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