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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립공원내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 공고
작성자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내용  태백시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공고 제2011- 1 

도립공원내에서의 금지 제한행위 공고

「자연공원법」 27 내지 29 동법시행령 26 규정에 의거립공원내에서의 금지 제한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    적 : 도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탐방객들의 공원내에서 무분별한 행위를 금지 제한하여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 벌칙사항 : 본 공고위반자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자연공원법 82조 내지 86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 벌금,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금지 제한행위 

가. 도립공원내에서의 금지행위(자연공원법 27) 

-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또는 석총을 휴대,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나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 기르는 행위         

나. 도립공원내에서의 출입금지행위(자연공원법 28)

- 자연휴식년제를 출입하는 행위 

- 산불방지기간에 금지구역(등산로) 출입하는 행위

- 지정된 등산로가 아닌 등산로 산림내를 허가없이 출입하는 행위  

  ☞ 공원계획상 등산로현황 : 홈페이지 참조

-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을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하는 행위

다. 도립공원내에서의 제한(금지)행위(자연공원법 29)

- 도립공원내에서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 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소음을 유발할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 고양이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의 인화물질 소지행위 흡연행위

-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의 목욕 세탁행위

- 자연공원의 보전, 이용, 안전 그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붙임 : 도립공원내에서의 위반내용별 과태료 금액

    2011  2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붙임)

도립공원내에서의 위반내용별 과태료 금액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단위: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100

150

200

2.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 차량, 손수레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100

150

200

나. 가목 이외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100만원

50

75

100

3. 영업 밖의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가.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50

100

150 

.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10

20

30

- 사행행위 이와 유사한 행위

 

 

 

-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소음을 유발할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개·고양이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행위

 

 

 

- 계곡 목욕 또는 세탁행위

 

 

 

-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안전 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4. 태백산도립공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100

100

100

5.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10

20

30

6.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통행을 한

10

20

30

7.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30

40

50

8. 금지된 행위를 (취사행위, 오물투기, 외래동물 방사)

10

10

10

9. 금지된 행위를 한 자(주차행위)

5

5

5

9.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10

10

10

담당부서 :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공원보호)

전화 : 033-550-2741



파일
게시일 2011-02-2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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