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도립공원내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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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 |||||||||||||||||||||||||||||||||||||||||||||||||||||||||||||||||||||||||||||||||||||||||||||||
내용 |
태백시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공고 제2011- 1호
도립공원내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 공고 「자연공원법」 제27조 내지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립공원내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 적 : 도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탐방객들의 공원내에서 무분별한 행위를 금지 및 제한하여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 벌칙사항 : 본 공고위반자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자연공원법 제82조 내지 제86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 벌금,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금지 및 제한행위 가. 도립공원내에서의 금지행위(자연공원법 제27조) -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총을 휴대,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 기르는 행위 나. 도립공원내에서의 출입금지행위(자연공원법 제28조) - 자연휴식년제를 출입하는 행위 - 산불방지기간에 금지구역(등산로)를 출입하는 행위 - 지정된 등산로가 아닌 등산로 및 산림내를 허가없이 출입하는 행위 ☞ 공원계획상 등산로현황 : 홈페이지 참조 -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을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하는 행위
다. 도립공원내에서의 제한(금지)행위(자연공원법 제29조) - 도립공원내에서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의 인화물질 소지행위 및 흡연행위 -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의 목욕 및 세탁행위 - 자연공원의 보전, 이용, 안전 그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붙임 : 도립공원내에서의 위반내용별 과태료 금액 2011년 2월 일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붙임) 도립공원내에서의 위반내용별 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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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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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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