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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도립공원내 제한행위 공고
작성자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내용  태백시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공고 제2011-2호

도립공원내 제한행위 공고

「자연공원법」 29조제1 동법 시행령 26조제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의거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 밖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의 영업 행위를 제한하고자 공고합니다. 


○ 제한하는 영업 행위         

-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소음을 유발할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있는 ·고양이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안전 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 대상공원 : 태백산도립공원에 적용

○ 시행기간 : 2011. 3. 별도의 허용 시까지      ○ 적용구역         

제한행위

적용구역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도립공원 구역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집단시설지구 마을지구를 제외한 산림(등산로) 진입제한

소음을 유발할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도립공원 구역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있는 ·고양이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집단시설지구 마을지구를 제외한 산림(등산로) 진입제한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별첨참조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도립공원 계곡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안전 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추가적인 제한행위 영업은 별도의 공고문 게시


○ 도립공원내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허용지역 제한지역   

구분

허용지역

제한지역

흡연행위

<흡연허용지역>

허용지역을 제외한립공원 전지역

- 산림지역을 제외한 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지구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경작지역

- 국민건강증진법 9조제4항이 정한 흡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일정규모이상의 일반건축물(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학교, 300석이상 공연장, 지하상점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야 함]

- 공원 설치된 시설의 부지 내에서 관리자가 흡연가능한 장소로 인정한 산림과 인접하지 아니한 지역

- 기타 공원사업소장이 산불발생 우려가 없거나 탐방객 불편사항이 없는 공원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하는 지역

인화물질반입

<인화물질 반입허용>

도립공원 전지역(좌기 인화물질 반입허용 경우는 제외)

- 당해 지역주민이 주민생활을 위하여 소지하는 경우

- 탐방객이 취사·야영이 가능한 시기 장소에서 취사

담당부서 :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공원보호)

전    화 : 033-550-2741

이 메 일 :


2011  3  7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파일
게시일 2011-03-0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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