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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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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ㆍ공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정정 결정ㆍ공시합니다.

파일
게시일 2011-06-1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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