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ㆍ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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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정정 결정ㆍ공시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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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6-14 |
제목 |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ㆍ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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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정정 결정ㆍ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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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