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유기동물 보호조치 및 기증 또는 분양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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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1 - 391호
유기동물 보호조치 및 기증 또는 분양신청 공고
동물보호법 제9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에 의거 태백시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 및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태 백 시 장
1. 유기동물내역 “ 유기동물(개) 사진참조”
2. 공고기간 : 2011. 6. 23. ~ 2011. 7. 6. (10일)
3. 해당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시청 농정산림과(☎550-2113)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소유자가 없을시는 시에서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 등에 기증함. 또한,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자 및 동물보호법 제5조에 의한 분양 대상 민간단체에서는 공고기간 내에 시 농정산림과(☎550-21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법시행령 제5조 관련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대상 민간단체 -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輔助犬)표지의 발급대상인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 받은 교정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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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