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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개선부담금 2011년 1기분 독촉 및 과년도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1 - 326 호



환경개선부담금 2011년 1기분(정기) 독촉 및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2011년 1기분(정기) 독촉 및 체납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11 년  06월  24 일


태    백    시    장


1.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2011년 1기분(정기)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반송분


2. 공고기간 : 2011. 06. 24. ~ 07. 11(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 033-550-2061)

파일
게시일 2011-06-2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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