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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작성자 건설정책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1 -  37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규정에 의

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7월 25일


태   백   시   장


      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적용일 : 2011년 08월 15일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145,370원/톤

      3. 기타사항

      ○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발생(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61조 및 태백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이 부과 됩니다.

      4.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기준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

          건설정책과(☏033-550-2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1-07-2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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