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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1-385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3.

                                                                      태  백  시  장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1년 6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시청 및 각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열     람

  - 기    간 : 2011년 8월 3일 ~ 8월 23일
  - 장    소 : 태백시청 세무과(제1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ㅁ 의견제출

  - 기    간 : 2011년 8월 3일 ~ 8월 23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태백시청 세무과
  -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ㅁ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파일
게시일 2011-08-0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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