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계획시설(학교,도축장)변경 결정에 따른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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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교통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1 - 452호
태백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안)
태백 도시계획시설(학교, 도축장) 변경 결정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목적 : 태백 도시계획시설(학교,도축장)변경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2. 공람개요
○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
○ 도시계획시설(도축장)폐지
3. 공람장소 : 태백시청 도시교통과 4.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면 및 조서 : 생략(태백시청 도시교통과 비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교통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033-550-2132) 2011년 9월 2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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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