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1-3338호
우범지역 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관내 우범지역 및 차량 도주 예상지역에 강력범죄사고․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태백시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9. 5.
태백시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관내 우범지역 방범 및 차량 도주 예상 지역에 각종 강력범죄사고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1. 9. 5 ~ 2011. 9.24 (20일간)
5. 설치장소 : 우범지역 방범CCTV 설치장소 5개소
- 세부장소 “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 관내 우범지역 방범 및 차량 도주 예상 지역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1. 9.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태백시장(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범지역 방범 및 무인교통감시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33-550-2925)
라. 보내실 곳 : 우 235-701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태백시청 자치행정과(033-550-2025)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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