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1-476호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태       백      시       장


1. 제정 취지
 ○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다문화 인식개선 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도록 함

2. 조례(안)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2조
 ○「다문화가족 지원법」제3조 규정에 의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연간 시행계획 수립 명시
     : 안 제3조 ~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법」제12조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사항 명시 : 안 제6조
 ○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명시
     : 안 제7조 ~ 10조
 ○「태백시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의 관계 명시 : 안 제15조
 ○ 조례 시행 근거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명시 :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3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 (사회복 지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 주   소 :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우편번호 235-701
    - 연락처 : 전화 033-550-2073/ 팩스 033-550-2929

붙임 :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파일
게시일 2011-09-09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