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기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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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기관 모집공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1. 9. 20.
태 백 시 장
1. 모집기관수 : ? 방문목욕 활동지원기관 : 1개 기관 ? 방문간호 활동지원기관 : 1개 기관 2. 지정기간 : 지정 시 까지 3. 활동지원서비스 사업별 내용(법률 제16조 및 제26조) ?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 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4.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1. 09. 20 ∼ 09. 26(7일간) ? 접수기간 : 2011. 09. 20 9:00부터 ∼ 09. 026. 18:00까지(7일간) ? 교부 및 접수처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 붙임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5. 지정신청 자격요건 1)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공공?비영리 기관을 우선지정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정지준에 충족한 기 6. 심사기준 및 기관지정 1) 심 사 : 태백시 활동지원기관 심사위원회 2) 진행방법 ?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 사업계획 설명은 신청 접수순으로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하며, 진행하며,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설명한다. ? 기관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기관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할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처리. 3) 결 정 ? 신청이 1개 기관일 경우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되 심사결과 80점미만시에는 재공고 모집. ? 신청이 2개 기관 이상일 경우 - 심사 배점표에 의거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으로 결정 한다. ? 심사결과 신청기관 모두가 80점 미만인 경우 - 재공고 모집 4) 심사기준 ? 기관현황, 급여제공능력, 급여 관리계획, 인력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7.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한다) 2)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각 1부 첨부할 것 3) 일반현황?시설 및 인력현황 4) 해당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사본 중 택 1부 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부 ※ 상기 서류는 A4용지 1권으로 편철하여 10부 제출 8. 지정조건 1) 신청서 내용(법인현황, 사업계획서 등)의 변경 및 허위기재가 발견되었을 경우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활동지원기관 지정 후 지정취소 된 기관이 제기하는 각종 이의제기 결과에 대하여 동해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9. 행정사항 1)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 후 선정된 대상기관 개별 통지 2)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미비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취소 할 수 있다. 4)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한다. 10. 문의안내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550-2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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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