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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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1-494호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함.(안 제3조제1항) 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안 제3조제5항) 다.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4조제1항) 라.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안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235-701),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 전 화 : (033) 550-2014 ․ F A X : (033) 55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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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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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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