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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1-494호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함.(안 제3조제1항)

  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안 제3조제5항)

  다.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4조제1항)

  라.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안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235-701),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 전  화 : (033) 550-2014

     ․ F A X : (033) 550-2924


파일
게시일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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