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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기동물발생 보호조치 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1 - 496호




유기동물발생 보호조치 공고



  동물보호법 제9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에 의거 태백시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 및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11년 9월 23일


태  백  시  장






1. 유기동물내역

   “ 유기동물(개) 사진참조”


2. 공고기간 : 2011. 9. 23. ~ 2009. 10. 4. (12일)


3. 해당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시청 농정산림과(☎550-2113)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소유자가 없을시는 시에서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 등에 기증함.


4. 기타사항 : 소유자 및 관리자가 공고기간 내 나타날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파일
게시일 2011-09-2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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