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금고 지정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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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1-509호 태백시 금고 지정 결과 공고
『태백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금고 지정 결과를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8일 태 백 시 장
○ 금고지정 대상은행 :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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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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