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건축신고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1 - 501호


건축신고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를 받은 후 장기간 건축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신고에 대하여 취소 처분하고자 건축주에게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건축주에게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명칭 : 건축신고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대상

허가번호

건축주

(건축주 주소)

대지위치

연면적

주용도

2006-건축과-신축신고-47

노태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제2동 486-11 해피플러스-102)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18-3

86.44㎡

단독주택

2006-건축과-신축신고-48

노태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제2동 486-11 해피플러스-102)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18-3

85.68㎡

단독주택

 

   4. 처분원인 : 건축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건축신고를 취소하고자 함.

   5. 공고기간 : 2011.09.27 ~ 2011.10.10 (14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게시판 및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태백시청 건축과(033-550-2143)

  

      건축신고 취소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10.11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게시일 2011-09-27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