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1.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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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1 - 513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 니다. 2011 . 9. 30. 태 백 시 장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 기준일 : 2011년 6월 1일 나. 대 상 : 개별주택 118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 람 장 소 : 시청세무과_제1민원실(1번창구)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2. 이의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11. 9. 30. ~ 11. 1.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시청 세무과 [과표계]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시청세무과 및 각 동주민센터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
3.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한 결과를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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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