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2011.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1 - 513호

2011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

 니다.

2011 . 9. 30.

                                                      태  백  시  장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 기준일 : 2011년 6월 1일

     나. 대       상 : 개별주택 118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 람 장 소 : 시청세무과_제1민원실(1번창구)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2. 이의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11. 9. 30. ~ 11. 1.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시청 세무과 [과표계]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시청세무과 및 각 동주민센터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


  3.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한 결과를

     개별통지

파일
게시일 2011-09-29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