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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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수도사업소 |
내용 |
태백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태백시수도급수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태백시상수도사업소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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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