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대부업체 소재지 확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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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재불명 대부업체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8조에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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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12-01 |
제목 | 대부업체 소재지 확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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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재불명 대부업체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8조에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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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