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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 명령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1 - 648호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 명령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소, 돼지, 염소에 대하여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른 정기 예방접종이 결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거 태백시 전지역 우제류에 대한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9일


태백시장


 1. 목      적 : 구제역 예방

 2. 지      역 : 태백시 전지역

 3. 대상가축 :

     ▷ 7월 일제 접종 한 소, 돼지, 염소

     ▷ 11월 1차 접종이 끝난 송아지, 염소

     ▷ 10월 태어난 송아지,자돈 및 염소

 4. 실시기간 : 2011. 12. 15(목) ~ 2011. 12. 30(금)

 5. 기타사항 :

   - 농가예방접종 후 실시대장 기록 철저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태백시 농정산림과 축산진흥팀(550-2113)

파일
게시일 2011-12-0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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