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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전산지 지정 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1 - 669호

보전산지 지정 공고

 태백산도립공원 내 산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도립공원 내 필지 중 일부분이 공원지구에 해당되어『산지관리법』제4조 규정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2. 16

태   백   시   장

1. 보전산지 지정내역 : 태백시 금천동 산33-4 외 98필지

2. 공고기간 : 2011. 12. 16. ~ 2011. 12. 30(15일간)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열람장소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관계도면, 보전산지 지정대상 필지내역 열람 및 문의사항은 태백시 농정산림과 산림경영담당(☏ 033-550-2115)으로 문의]

6. 의견제출 : 공고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제출기간 이내에 태백시 농정산림과로 아래사항 등을 기재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단체의경우 단체명과대표자명)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7. 보전산지 지정대상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8. 필지별 조서와 도면이 상이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우선합니다.

9.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산림경영계(☎ 033-550-211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1-12-1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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