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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공고(제2015- 466호)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 466호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공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7. 09.

태 백 시 장

1. 포획목적 : 유해야생동물구제

2. 포획조수 : 고라니, 멧돼지

3. 포획내역
   - 포획기간 : 2015.07.09.~09.08.(2개월)
   - 지    역 : 금천동 87(잣나무골 일원)
     ※ 단, 민가지역 및 등산로 포획금지
   - 수    량 : 멧돼지 3마리, 고라니 3마리 이내

4. 포획방법 : 대리포획(엽총)

5. 포 획 자 : 태백시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 문의 : 태백시 환경보호과 ☎033-550-2061

파일
게시일 2015-07-0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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