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공고(제2015- 46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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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467호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공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7. 09. 태 백 시 장
1. 포획목적 : 유해야생동물구제 2. 포획조수 : 고라니, 멧돼지 3. 포획내역 4. 포획방법 : 대리포획(엽총) 5. 포 획 자 : 태백시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 문의 : 태백시 환경보호과 ☎033-550-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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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