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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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472호 태백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태백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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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