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 내용과 같이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
파일 |
|
게시일 | 201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