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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건축과
내용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 내용과 같이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파일
게시일 2015-07-1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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