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여성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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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여성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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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7-14 |